장항읍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(2017.09.22)

작성자
poongnong
작성일
2017-12-07 17:51
조회
20279


장항읍주민자치위원회-주식회사 풍농장항공장 자매결연 맺어

서천군 장항읍주민자치위원회(위원장 홍순경)는 21일 장항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풍농장항공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.

이날 협약식은 최창근 장항읍장, 김충기 풍농장항공장장, 홍순경 장항읍 주민자치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.

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류ㆍ협력을 통한 공동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마을 일손돕기, 마을기업 육성,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

최창근 장항읍장은 “두 기관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형식적인 협약이 아닌 주민자치위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중심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”고 말했다.

또한 “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기관이 공동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제, 문화,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홍순경 장항읍 주민자치위원장은 “풍농장항공장과 자매결연을 맺게되어 기쁘다”며 “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 될 사업을 전개하여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류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전했다.

서천군청 보도자료 링크

http://www.seocheon.go.kr/cop/bbs/BBSMSTR_000000000057/selectBoardArticle.do?nttId=B00000220731nr4bU9hm5ea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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